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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세금의 기초 및 종류 이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떤 형태가 더 유리할까

사업을 시작하려는 많은 예비 창업가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고민 중 하나는 바로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아니면 법인사업자로 설립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사업 형태는 설립 절차부터 운영 방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금 부담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금은 장기적인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각 사업 형태의 세금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단순히 매출이 높으면 법인이 유리하다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각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목차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떤 형태가 더 유리할까

소득 귀속의 차이와 세율 구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근본적인 세금 차이는 소득의 귀속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통해 발생한 모든 소득은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대표자는 사업 소득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의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로, 연간 순이익이 높은 사업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400만 원 이하라면 6%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1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 세율인 45%가 적용되어 소득의 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대표자와 법인이 별개의 인격체로 취급됩니다.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법인 자체의 소득으로 귀속되며, 이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세율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보다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낮은 편입니다.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9%,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까지는 19%,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까지는 21%, 그리고 3,0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개인사업자의 최고 세율이 45%인 것에 비해 법인사업자의 최고 세율은 24%로 훨씬 낮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정 수준 이상의 높은 순이익을 지속해서 창출하는 사업이라면,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세율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금 인출의 자유로움과 추가 세금 부담

세율 구조만 놓고 보면 법인사업자가 무조건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업 자금을 인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별다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 간의 자금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우며, 인출한 자금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금 운용의 유연성은 사업 초기에 현금 흐름이 중요하거나, 생활 자금과 사업 자금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자금은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이 아닌, 법인의 자산으로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급여, 상여, 배당 등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대표이사가 급여나 상여 형태로 자금을 가져가면, 해당 금액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잡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법인의 이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배당 형태로 인출할 경우에는 **배당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법인은 법인세를 납부하고, 대표이사는 인출한 자금에 대해 다시 소득세를 납부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는 낮은 법인세율의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자금 인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최종적인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범위와 절세 전략의 차이

세금은 결국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므로,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 즉 비용(필요경비)을 얼마나 폭넓게 인정받느냐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 매입비, 인건비, 임차료, 광고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대표자 본인의 급여나 퇴직금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에서 대표자는 고용주이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4대 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으며 임의 가입 시에도 비용 처리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비용 처리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까지 모두 법인의 비용(인건비)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 절감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또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명의의 차량 유지비, 통신비, 접대비 등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일정 한도 내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비교하면 다양한 항목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하기에 용이합니다. 예를 들어,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였을 경우, 배당 대신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이나 주식 소각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도, 자금 조달 및 장기적 성장 가능성

마지막으로 세금 문제 외에 대외 신용도와 자금 조달 측면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회계 처리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다고 평가받습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외부감사 등 법률상 의무가 부여되어 재무 상태가 비교적 명확하게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높은 신용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또는 다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주식 발행을 통한 투자 유치가 용이하여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 있어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세금 부담만을 고려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사업 성장 계획과 목표를 함께 고려하여 사업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업 초기 단계로 매출 규모가 크지 않고, 자금의 유연한 활용이 더 중요하다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경험을 쌓는 것이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후 사업이 안정되고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시점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반면, 초기부터 대규모 투자 유치가 필요하거나,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싶다면 법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자의 사업 특성, 예상 소득 규모, 자금 운용 계획,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옷을 입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